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38
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검(부적합)) 2. 특별매각조건 :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3. 한국주택금융공사(양도전: 임차인 김현이)으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5.11.10.자)가 제출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검(부적합))특별매각조건 :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주택임차권의 승계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5. 11. 10.자 확약서가 제출됨(2025. 11. 19. 정정 변경)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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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빌딩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2호선 "신림역"이 있고 각종 노선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으로 지하2층 지상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건물로 1998.03.19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시멘트몰탈위 강판붙임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하이샷시창호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음. 5) 설비내역 급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주차장시설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부정형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의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의 서측으로 폭6m의 포장도로와 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관악구 신림동 1431-38, 1431-39, 1431-40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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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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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주거 임차권자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40,000,000 차임: - |
전입:
2021-02-26 확정: 2021-01-25 배당: - |
멤버십 |
|
한OOOOOOO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40,000,000 차임: - |
전입:
2021-02-26 확정: 2021-01-25 배당: 2023.10.7. |
멤버십 |
한국주택금융공사:신청채권자로서 확정일자 임차인 김현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승계인임
[목록1]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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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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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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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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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갑25)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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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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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갑26)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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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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