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홍파동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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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소재 "서대문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서대문역(5호선) 및 독립문역(3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사용승인일 2017.02.24)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욕실2, 거실, 주방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종로구 홍파동 199]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06-15), 도로(2023-06-15)(접합), 사업지역기타(뉴타운사업지구-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신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명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금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8-11-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역사도심((4대문안))임.[2. 종로구 교북동 127]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18-07-19)(접합), 도로(저촉), 사업지역기타(뉴타운사업지구-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신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명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금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8-11-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역사도심((4대문안)), 건축선(2019-03-15)임.[3. 종로구 교남동 161]제3종일반주거지역(2023-06-15), 도로(2023-06-15)(접합), 사업지역기타(뉴타운사업지구-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리교신학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명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금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서울금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8-11-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역사도심((4대문안)), 건축선(2022-03-18)임.[4. 종로구 송월동 145]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06-15), 도로(2023-06-15)(접합), 사업지역기타(뉴타운사업지구-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리교신학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명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금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8-11-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12-24)<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역사도심((4대문안))임[5. 종로구 행촌동 212]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사업지역기타(뉴타운사업지구-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신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8-11-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역사도심((4대문안))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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