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7-19
배지훈: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2025.8.19.자) 제출
[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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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2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로변을 따라 주상용건물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지역으로 제반 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동측으로 당곡역(신림선), 남동측으로 신림역(2호선, 신림 선) 및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 앙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내 6층 6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1.01.28) 외벽: 석재붙임 마감. 창호: 칼라알루미늄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탐지기, 기계식 주차설비 및 온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등기부상 임차권설정 되어 있으며,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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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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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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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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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갑4-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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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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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갑5)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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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울중앙지법 | 2024타경124890[1] | 2026. 1. 27.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울중앙지법 2024타경124890[1] |
2026. 1. 27. |
배지훈: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2025.8.19.자) 제출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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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배지훈]
(주거 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26,000,000 차임: - |
전입:
2021-09-02 확정: 2021-08-10 배당: - |
멤버십 |
2024년12월17일14시16분 / 2024년12월18일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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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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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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