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13일)
2026.5.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권자 오경진)로부터 2026.05.1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2-15
주소복사2026.5.13. 변경 후 추후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권자 오경진)로부터 2026.05.1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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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방삼거리역’ 남측 방향에 위치하는 부동산(다세대주택) 으로 주위는 다세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주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7층으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PVC 창호 등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 부사항 건축과문의) 7) 인접 도로상태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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