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13일)
2026.5.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2. 제시외 건물 포함(위, 불법여부 확인 필요)3.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권자 박은혜)로부터 2026.05.04.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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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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