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구의동 5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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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아크로리버 25층 에이2503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버스터미널 및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단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7층건내 25층 에이2503호로서,외벽 : 복합판넬 및 대리석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후면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시건장치 등으로 인해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유사 평가전례,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해 작성되어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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