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광장동 334-14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공부상 건물은 1층이나 현황은 3층으로서 기존의 1층 위 수직으로 2,3층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 건물은 1990.7.7.경 관할구청에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내용대로 증축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부상에 증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비고>
김예주: 공유자 중 김태호와 임대차 계약 체결함
이은정: 공유자 중 윤강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공부상 건물은 1층이나 현황은 3층으로서 기존의 1층 위 수직으로 2,3층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 건물은 1990.7.7.경 관할구청에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내용대로 증축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부상에 증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본건 부동산은 공부상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인바, 현황상 지층(B01호, B02호), 지상2층(1층: 101호, 102호,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보여짐 이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1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김예주가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은정은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목록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이은정, 김예주(동거인 박예슬 포함), 정요순(건축물대장상 1/5 소유권 지분 있음), 김명순(건축물대장상 배우자 원용찬이 1/5 소유권 지분 있음)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음
- 현장에 임하여 정요순(B02호), 김예주(102호)를 만나 각 점유사실을 확인함
- 정요순에 의하면 옆집인 BO1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며, 지상1층에 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2층에 원용찬(배우자 김명순)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현장방문 당시 만나지 못한 이은정과 김명순 세대에 대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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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세로(불)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본건의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증축하여 3층)입니다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당초 5명(1/5지분)의 공유자가 자체적으로 각기 구분하여 점유사용(5명의 점유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음: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 1세대)하고 있다고 탐문조사됩니다.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공부와의 차이" 항목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건물은 1층이나 현황은 3층으로서 기존의 1층 위 수직으로 2,3층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관상으로도 1층과 2,3층의 외벽 마감상태가 다르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본건 건물은 1990년 07월 07일경에 관할구청에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내용(구체적 내용은 알수 없음)대로 증축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부상에 증축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물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와 사용승인이 안된 건물로서 건물 현황도면이 부존재하는 건물로서 1/5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인 점 등에 따라 내부의 현황도를 도시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자체적으로 구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개략적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건물의 출입문 상단에 우편물 배송 등을 위한 조그마한 종이 및 매직펜으로 호표시가 붙어 있는데 2층은 1층으로, 1층을 지층으로 잘못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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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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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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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동부지법 | 2023타경61667[1] | 2025. 5. 2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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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동부지법 2023타경61667[1] |
2025. 5. 21. |
<비고>
김예주: 공유자 중 김태호와 임대차 계약 체결함
이은정: 공유자 중 윤강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공부상 건물은 1층이나 현황은 3층으로서 기존의 1층 위 수직으로 2,3층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 건물은 1990.7.7.경 관할구청에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내용대로 증축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부상에 증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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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주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방2칸) |
보증: 20,000,000 차임: 450,000 |
전입:
2023-03-02 확정: 2023-03-02 배당: 2024.4.18. |
- |
이은정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방1칸) |
보증: 50,000,000 차임: - |
전입:
2016-04-12 확정: 2016-04-12 배당: 2024.2.21. |
- |
2024년02월17일15시30분 / 2024년02월19일09시10분 / 2024년02월20일14시10분
본건 부동산은 공부상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인바, 현황상 지층(B01호, B02호), 지상2층(1층: 101호, 102호,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보여짐 이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1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김예주가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은정은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목록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이은정, 김예주(동거인 박예슬 포함), 정요순(건축물대장상 1/5 소유권 지분 있음), 김명순(건축물대장상 배우자 원용찬이 1/5 소유권 지분 있음)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음
- 현장에 임하여 정요순(B02호), 김예주(102호)를 만나 각 점유사실을 확인함
- 정요순에 의하면 옆집인 BO1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며, 지상1층에 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2층에 원용찬(배우자 김명순)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현장방문 당시 만나지 못한 이은정과 김명순 세대에 대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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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2-2204-21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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