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01일)
2026.7.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로 건물만의 매각임 -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 미존재 - 감정평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임 - 감정평가시점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 권리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2026.7.16.자 301호 점유 중인 문세창으로부터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7.22.자 재현황조사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로 건물만의 매각임-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 미존재- 감정평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임- 감정평가시점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 권리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2026.7.16.자 301호 점유 중인 문세창으로부터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2026.7.22.자 재현황조사서 참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