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21-7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중 물건2(건물)는 물건3(천호동 21-7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공부 및 귀 제시목록 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물건1(천호동 21-235) 및 물건3(천호동21-71) 양 지상에 소재하며, 물건1(천호동 21-235)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며, 잔여부분은 단독효용성이 희박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 평가하되, 지하실은 현황 멸실 상태로서 감정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비고>
서울주택도시공사(김삼분):전세임대주택, 전입일자 및 점유기간은 입주자 김삼분을 기준으로 작성
주택도시보증공사(이환훈):주택임차권자 이환훈의 승계인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춘호):전세임대주택, 전입일자 및 점유기간은 입주자 이춘호를 기준으로 작성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중 물건2(건물)는 물건3(천호동 21-7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공부 및 귀 제시목록 상 등
재되어 있으나, 현황 물건1(천호동 21-235) 및 물건3(천호동21-71) 양 지상에 소재하며, 물건1(천호동 21-235) 지상에 소재하
는 건물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며, 잔여부분은 단독효용성이 희박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 평가하되, 지하실은
현황 멸실 상태로서 감정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 목록1과 목록3의 대지 위에 지상2층[1층 2개 호실(1호, 102호), 2층 1개 호실]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
[목록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이춘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이남경(배우자 이춘호)에 의하면 본인의 가족이 2층을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환훈(102호)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 1층에 102호 외에 1호실이 존재하나, 전입세대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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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 주택, 공동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일련번호 1,3)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 통 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삼각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일련번호 1, 3)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1) 건물의 구조 연와조 평옥개 2층 건물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 본건은 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3) 설비내역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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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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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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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동부지법 | 2024타경50282[1] | 2025. 5. 26.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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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동부지법 2024타경50282[1] |
2025. 5. 26. |
<비고>
서울주택도시공사(김삼분):전세임대주택, 전입일자 및 점유기간은 입주자 김삼분을 기준으로 작성
주택도시보증공사(이환훈):주택임차권자 이환훈의 승계인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춘호):전세임대주택, 전입일자 및 점유기간은 입주자 이춘호를 기준으로 작성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중 물건2(건물)는 물건3(천호동 21-7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공부 및 귀 제시목록 상 등
재되어 있으나, 현황 물건1(천호동 21-235) 및 물건3(천호동21-71) 양 지상에 소재하며, 물건1(천호동 21-235) 지상에 소재하
는 건물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며, 잔여부분은 단독효용성이 희박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 평가하되, 지하실은
현황 멸실 상태로서 감정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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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김삼분)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01호 |
보증: 80,000,000 차임: - |
전입:
2021-07-12 확정: 2021-06-14 배당: 2024.02.19. |
- |
[현황조사] 이춘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2층 |
보증: - 차임: - |
전입:
2020-07-02 확정: 미상 배당: -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환훈]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
보증: 75,000,000 차임: - |
전입:
2018-05-08 확정: 2018-04-23 배당: 2024.03.13. |
- |
한국토지주택공사(이춘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2층 |
보증: 120,000,000 차임: - |
전입:
2020-07-02 확정: 2020-05-11 배당: 2024.04.05. |
- |
2024년01월27일12시55분 / 2024년01월29일15시36분 / 2024년01월30일16시05분
- 목록1과 목록3의 대지 위에 지상2층[1층 2개 호실(1호, 102호), 2층 1개 호실]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
[목록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이춘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이남경(배우자 이춘호)에 의하면 본인의 가족이 2층을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환훈(102호)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 1층에 102호 외에 1호실이 존재하나, 전입세대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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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2204-21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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