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암사동 471-16
일괄매각.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일괄매각.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암사동 소재 지하철8호선 "암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 진입이 가능(교행불가)하며 인근에 각종 시내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있으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자루형 완경사지로 단독주택의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004-11-05)(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으로 연와조 평슬래브 지붕으로 1988.10.06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적벽돌쌓기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등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다가구주택으로 주거용임. 3) 설비내역 급수위생설비, 난방설비등임.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차권등기되어 있음(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자 : 최민열 -임차보증금 : 금95,000,000원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JIN CHUNAI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3-08-21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ZHENG TAIYUN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3-08-18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곽광민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4-10-27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김춘애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
보증: 75,000,000 차임: - |
전입:
2023-08-21 확정: 2023-08-11 배당: 2024.4.1. |
멤버십 |
|
박한별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2층 201호 |
보증: 135,000,000 차임: 미상 |
전입:
2018-11-30 확정: 2018-10-29 배당: 2024.4.12. |
멤버십 |
|
정태운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102호 |
보증: 75,000,000 차임: - |
전입:
2023-08-18 확정: 2016-07-06 배당: 2024.2.15. |
멤버십 |
|
최만순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B102호 |
보증: 65,000,000 차임: 미상 |
전입:
2019-05-27 확정: 2019-05-27 배당: 2024.4.17. |
멤버십 |
|
최민열
(주거 주택임차권자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101호 |
보증: 95,000,000 차임: - |
전입:
2008-03-04 확정: 2008-03-04 배당: 2024.1.25. |
멤버십 |
JIN CHUNAI: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임차인 임춘애임ZHENG TAIYUN: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임차인 정태운임김춘애: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정태운, 김춘애 부부라고 함. 2024.02.15.자로 정태운과 공동으로 제출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6.07.06.이고 계약자는 정태운, 증액된 2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23.08.11. 계약자는 김춘애임. 2024.04.01.자 김춘애가 제출한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상 전입일은 2018.07.14.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상 전입일 2023.08.21.이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판결문첨부함정태운: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정태운, 김춘애 부부라고 함. 2024.02.15.자로 김춘애와 공동으로 제출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6.07.06.이고 계약자는 정태운, 증액된 2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23.08.11. 계약자는 김춘애임최만순:보증금 중 5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9.05.27.이고, 증액된 1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1.05.14.임최민열:신청채권자임. 임대차 보증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0.03.26., 증액된 1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4.03.07., 증액된 2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6.02.25., 증액된 2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19.02.25., 증액된 10,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 2021.02.25.임(등기사항증명서참고)
본건 부동산은 지층(B101호, B102호), 지상2층(101호, 102호, 201호)으로 이루어진 주택임
[목록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박한별 세대(동거인 박철웅 포함)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방문 당시 만난 박한별의 동생 박한솔에 의하면 본인의 가족이 2층(201호)을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ZHENG TAIYUN, JIN CHUNAI(각 중국 국적)가 등재되어 있는바, 현장방문 당시 만난 ZHENG TAIYUN에 의하면 처인 JIN CHUNAI와 함께 102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며, 본건 주소지에 집주인(남귀순)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
- 임차인으로 기재한 최만순(B102호), 곽광민(호실 미상)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7-01-26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18-01-05 (을3)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30,000,000원 | ||
|
2023-05-26 (을4) |
임차권설정 |
|
|
| - |
95000000원 (2014년2월24일금10000000원 증액2016년2월24일금20000000원 증액2019년2월24일금20000000원 증액2021년2월24일금10000000원 증액) |
건물 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4 2023.05.26. 접수 제77180호로 경료된 주택임차권등기는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2-2204-21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