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화양동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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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건대입구역" , " 어린이대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22.03.1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8층 건물 중 제12층 제1209호로, 외벽: 시멘트몰탈위페인트,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개호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화재탐지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주상복합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광대로 및 북측, 남서측으로 각각 세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입안)(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3"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입안)(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2019-03-12)(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4", "5"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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