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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3월16일)
2026.3.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3.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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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3.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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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지상12층 중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20)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섀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35-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435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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