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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2025타경51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3동 202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7-1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연립
토지74.53㎡(22.55평)
건물85.24㎡(25.79평)
감정가664,000,000원
최저가664,000,000원
보증금132,800,000원(20%)
청구액240,000,000원
개시결정2025년 06월 16일
감정일2025년 06월 26일
배당종기2025년 09월 03일
매각일2026년 06월 15일
1 / 14
도로명
전경
공동출입문
202호
표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광역위치도
상세위치도
본건 주출입구
주위 환경(서측)
본건 지하실
본건 현관
본건 건물 전경
주위 환경(남동측)
감정가
6억6400만원
2574만6413원/평
최저가
6억6400만원
2574만6413원/평
실거래 매매
5억8000만원
실거래 전세
2억8000만원
공고2026년 06월 15일
신건재매각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이OO
채권자김OO
근저당권자김OO

기일 내역

2026.06.15(10:00)
6억6400만원진행
2026.05.08(10:00)
미납
2026.03.30(14:00)
최고가매각허가결정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에 지하실 21.31㎡가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실 21.31㎡은 공용부분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에 지하실 21.31㎡가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실 21.31㎡은 공용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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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서울풍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유천연립주택 제3동 제202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천호역(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83-05-09) 외 벽: 치장적벽돌쌓기 마감 등, 창 호: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연립주택' 및 '지하실[창고]'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공중변소, 관리사무소[유천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지하실 21.31㎡가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실 21.31㎡은 공용부분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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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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