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
<비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07. 6. 5.임
토지(별도등기)의 을구 순위1번(전20)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5. 8. 17.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해당사항없음
- 토지 을구1번(전 20)에 지하연결통로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구분지상권등기 있음
- 대상 부동산은 오픈상가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2019. 1 . 10.자 보정서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필요한 경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구분상가들에 대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함(전경도 참조).
2.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곤란한 상태이나 첨부한 현황도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아래 전경도의 대부분이 현황조사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3. 각 구분상가들에 대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은 건축도면을 기초한 측량을 통하여 특정할 수 있을 것임.
4. 본건 건물의 형태를 보건데 별첨 건축물현황도의 경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통로와 각 구분점포를 경계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보여지고, 처음부터 경계벽이 없는 판매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7호)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짐(건축물현황도면 참조).
5. 각 구분상가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현재 1동 건물의 지하2층부터 지상8층까지의 전부를 (주)이랜드월드 내지 (주)이랜드리테일이 전세권 등의 법률적 권원에 의하여 백화점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
[목록1]1. 목적물상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상가임대차현황서의 기재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함. 2. 이 건 목적물은 (주)이랜드리테일에서 점유하고 있는 바, 목적물의 점유자(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불광점 경영지원실장 이**) 진술에 의하면 이 건 목적물이 속한 건물전체 중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를 (주)이랜드리테일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주)이랜드리테일의 점유권원에 대하여는 전세권자 (주)이랜드월드와는 동종의 계열사라고만 할 뿐 달리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위 (주)이랜드리테일을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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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불광역(지하철3호선 및 6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 재래시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불광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6층건 내 7층 씨-037호로서,외벽 : 복합판넬 및 칼라강화유리 마감 등내벽 : 타일마감, 인테리어 마감 등바닥 : 타일마감 등창호 : 스텐레스창호, 강화유리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판매및영업시설로서 인접 호와 경계구분없이 7층 전체를 "NC백화점(아동유아관)"으로 이용중으로, 판매시설("ILODILO")의 일부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비, 스프링쿨러,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팜스퀘어)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도로 등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 자세한 사항 별도확인: 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은 등기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전세권자:(주)이랜드월드)이 등기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임대관계는 미상임.2)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의표시상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 20번 구분지상권설정 등기) 2005년8월17일이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5-10-06 (을1)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4,020,000원 | ||
2007-06-05 (을2) |
전세권설정 | 주식회사이랜드월드 | 소멸 |
- | 2,591,718원 | ||
2010-02-23 (을3) |
근저당권설정 | 김은영 | 소멸 |
- | 48,000,000원 | ||
2014-02-18 |
소유자 | 문선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6-03-22 (을6) |
근저당권설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17,173,000원 | ||
2018-08-23 (갑10)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타경52937)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4,02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 2018타경52937[1] | 2021.05.2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2018타경52937[1] |
2021.05.27 |
<비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07. 6. 5.임
토지(별도등기)의 을구 순위1번(전20)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5. 8. 17.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해당사항없음
- 토지 을구1번(전 20)에 지하연결통로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구분지상권등기 있음
- 대상 부동산은 오픈상가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2019. 1 . 10.자 보정서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필요한 경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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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랜드월 드
(점포전세권자) 점유부분: 건물전 부 |
보증: 2,591,718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현황조사]
주식회사 이랜드리 테일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씨-03 7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미상 확정: 미상 배당: - |
- |
2018년08월30일16시00분 / 2018년08월30일16시40분 / 2018년09월05일13시30분
1. 각 구분상가들에 대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함(전경도 참조).
2.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곤란한 상태이나 첨부한 현황도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아래 전경도의 대부분이 현황조사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3. 각 구분상가들에 대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은 건축도면을 기초한 측량을 통하여 특정할 수 있을 것임.
4. 본건 건물의 형태를 보건데 별첨 건축물현황도의 경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통로와 각 구분점포를 경계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보여지고, 처음부터 경계벽이 없는 판매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7호)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짐(건축물현황도면 참조).
5. 각 구분상가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현재 1동 건물의 지하2층부터 지상8층까지의 전부를 (주)이랜드월드 내지 (주)이랜드리테일이 전세권 등의 법률적 권원에 의하여 백화점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
[목록1]1. 목적물상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상가임대차현황서의 기재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함. 2. 이 건 목적물은 (주)이랜드리테일에서 점유하고 있는 바, 목적물의 점유자(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불광점 경영지원실장 이**) 진술에 의하면 이 건 목적물이 속한 건물전체 중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를 (주)이랜드리테일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주)이랜드리테일의 점유권원에 대하여는 전세권자 (주)이랜드월드와는 동종의 계열사라고만 할 뿐 달리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위 (주)이랜드리테일을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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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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