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산동 156-7
1. 대지권 미등기이나 구분건물 지분비율로 가지게 되는 대지권지분비율의 대지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되었고, 대지권취득
으로 인한 등기와 대지권표시등기는 추후 매수인이 하여야 함.
2. 대지부분의 부담의 말소등기는 추후 매수인이 하여야 함.
3. 갑구 2번 및 4번의 가처분등기는 매각시에 말소에 동의한다는 신청채권자의 동의서 제출됨, 갑구 7번 예고등기는 원고 패
소로 확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임.
4. 송명섭으로부터 분양대금채권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있음.(관련 판결 : 서울서부지장법원 2018나38410)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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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서울성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마포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및 스라브지붕 10층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사용승인일: 2009.11.02)외벽: 석재붙임마감 등,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마감 등,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방3,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현관 등/ 복층: 다락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됨.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4필 일단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성산동 156-5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선(2019-03-1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2) 성산동 156-6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선(2019-03-1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3) 성산동 156-7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4) 성산동 156-11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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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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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송OO (점유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2014-08-28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비고>
송명섭:소유자 김현기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 140,000,000원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주장.
[목록1](1)본건 목적물(502호)의 소유자 김현기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 140,000,000원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주장하는 점유자 송명섭이 502호 전부를 점유함. 송명섭의 설명과 주민등록표등본(1986.2.6.생)을 참고로 하여 조사함. (2)점유자 송명섭은 2014. 8. 28.부터 502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함. 같은 날 전입신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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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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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갑2)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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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보전권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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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갑4)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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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보전권리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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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갑7) |
말소예고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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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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