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동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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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빌라 및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단지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점포 및 상가 등이 위치하고, 근거리에 각급학교와 한강시민공원, 시장,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마을버스정류장이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위치하고지하철역(망원역 / 6호선)이 도보로 약15-1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위 경량철골경사지붕 15층건 중 6층 609호로서,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바닥 : 비닐쉬트 등 마감,창호 : 알루미늄 및 하이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6층 609호 :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도시가스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기타 공동주택관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근도로 대비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0여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2)사용승인 :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03.04.10일 이며 본건이 속한 건물동은 지 하2층 -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총1개동 117세대임.(3)기 타 : 본건은 수차례의 현장방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건축물현황도면을 기준으로 본건단 지 인근주민 구두탐문과 건물 외관조사 등을 병행하여 내부이용상 황 등을 개략적으로 추정조사 하였는 바, 사실조회시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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