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81
1. 대지권 미등기상태이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2. 지분매각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 본건 목록 1 건물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소유자 윤정인은 대지권의 목적인 목록 2 토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목록 1, 2를 일체로 감정평가함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윤정인 99/1900지분 소유. 단 토지대장에는 윤
정인 지분이 1899/1900으로 등재되어 있어 확인 요하며 감정 가액은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4. 본건은 북아현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중임(2023.07.12.자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타 북아현3재
개발정비사업조합 문의 요함)
[목록1]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전입자 `최명기, 김현수`를 일응 점유자로 각 등재하고 위 등본을 첨부함[목록2]목록1. 과 같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5호선)충정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연와조 평옥개 2층 건 중 1층 일부로서 외벽: 시멘트 벽돌조 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상하수도 설비 등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동측 하향의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4-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북아현뉴타운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1-10-20)<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2-04-21)(북아현3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2-06-0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입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윤정인 지분의 대지권(토지의 공유지분)은 "1900분의 99"이고 기준시점 당시 토지대장 공유자연명부 상 윤정인 지분은 "1899/1900"으로 등재되어 차이가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 공유지분인"1900분의 99"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귀 제시목록 일련번호1)은 기준시점일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대지권의 목적 인 토지(충정로3가 31-81번지)에 대하여 본 구분건물의 공유지분 소유자(윤정인)가 공유지 분을 소유(귀 제시목록 일련번호2)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래관행상 적정한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분양 및 거래되는 바, 귀 제시목록상 일련번호1(구분건 물의 지분)과 일련번호2(토지 공유지분)를 일체로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 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 여부 및 누수여부,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람.- 건축물 대장상 본건이 소재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65.3.8 이나 1997.2.25에 증축 및 용도변경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5-07-31 (을5) |
근저당권설정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30,000,000 | ||
2020-08-20 (을8)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농협네트웍스 | 소멸 |
- | 130,000,000 | ||
2022-11-07 (갑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2571) |
주식회사농협네트웍스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00,000,000원 | ||
2022-11-15 (갑10) |
가처분 | 백도현 | 소멸 |
- | 피보전권리 재산분할청구권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 2022타경2571[1] | 2023.07.3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2022타경2571[1] |
2023.07.31 |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 본건 목록 1 건물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소유자 윤정인은 대지권의 목적인 목록 2 토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목록 1, 2를 일체로 감정평가함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윤정인 99/1900지분 소유. 단 토지대장에는 윤
정인 지분이 1899/1900으로 등재되어 있어 확인 요하며 감정 가액은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4. 본건은 북아현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중임(2023.07.12.자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타 북아현3재
개발정비사업조합 문의 요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김현수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8-08-30 확정: -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최명기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20-12-28 확정: - 배당: - |
없음 |
2022년11월21일10시26분 / 2022년11월21일13시37분
-
[목록1]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전입자 `최명기, 김현수`를 일응 점유자로 각 등재하고 위 등본을 첨부함[목록2]목록1. 과 같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