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역촌동 53-14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취소
1. 감정평가서 기재에 따르면, 본건 102호는 공부상 소유자, 위치, 현황 호별표시 등 정상적으로 일치하나, 관할구청 집합건축물대장 상 현황도면에 '101'호로 표기되어 있음(다만, 2층 101호,102호가 바뀌어 오기표기된 것으로 추측 됨.) 2. 22.4.27.자 현황재조사명령 회신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와상이하나, 출입문표시기준 102가 해당물건지임을 확인함. 따라서, 이 사건 매각목적물은 출입문표시기준으로 102호 이고, 매수인은 추후,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음. 3. 본건 귀속 공용부분은 22.56㎡임.
<비고>
김용익:22.4.27.자 현황재조사명령 회신에 따르면, 출입문표시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소유자는 신청외
송정순임을 확인함. 따라서,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님.
송미애:현황조사 임차인 정인호의 배우자,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감정평가서 기재에 따르면, 본건 102호는 공부상 소유자, 위치, 현황 호별표시 등 정상적으로 일치하나, 관할구청 집합건축
물대장 상 현황도면에 '101'호로 표기되어 있음(다만, 2층 101호,102호가 바뀌어 오기표기된 것으로 추측 됨.)
2. 22.4.27.자 현황재조사명령 회신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와상이하나, 출입문표시기준 102가 해당물건지임을 확인함. 따라서,
이 사건 매각목적물은 출입문표시기준으로 102호 이고, 매수인은 추후,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 음.
3. 본건 귀속 공용부분은 22.56m2임.
[1] 건축물현황도(평면도)의 호별배치 내용을 설명듣기 위하여 은평구청 부근에 소재하는 `건축사사무소153`을 방문함
[2] `건축사사무소153` 관계자에 의하면,
[가] 건물준공 당시에 건축물현황도(평면도) 상 호별배치도 내용대로 출입문에 호수를 부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출입문에 호수를 부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동산현황과 건축물현황도(평면도)의 호수표시 불일치가 종종 있다
[3] 현황조사 시 공동출입구(= 평면도 상 계단) 기준으로, 왼쪽에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가 소재하고 있고 오른쪽에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가 소재하고 있음
[4] 채무자 겸 소유자가 소유하는 매각목적물 관련하여,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의 소유자 송정순은 1998.10.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모두 갖춤)
[나]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의 소유자 박상분은 1999.03.0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전 소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모두 갖춤)
[다] 매각목적물은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로 판단됨
[목록1][1]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설명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참고하여 조사함 [2]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설명에 의하면,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의 소유자는 송정순이다 [나] 소유자 송정순과 임대차계약체결시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신분증을 각 확인하였다 [3]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 임차인 정인호의 설명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참고하여 조사함 [4]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 임차인 정인호의 설명에 의하면,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의 소유자는 박상분이다 [나] 소유자 박상분과 임대차계약체결시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신분증을 각 확인하였다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함.본건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각급 학교및 인근 도로변(갈현로)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6호선 지하철 "구산역"이 있은 등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중 1층 102호로서외벽:돌 붙임.내벽:본타일,벽지 마감.창호:하이샷시 창임. 4) 이용상태 1998.9.1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본건은 방3 주방겸식당,욕실겸화장실,거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함. 5) 설비내역 급탕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설비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완경사지대 내에 위치하는 가로장방형의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함.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미터,동측으로 폭 약 5미터정도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본건 귀속 공용부분은 22.56㎡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1-09-16 |
소유자 | 박상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2-08 (갑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0594) |
김정분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5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 2022타경50594[1] | 2023.11.15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2022타경50594[1] |
2023.11.15 |
<비고>
김용익:22.4.27.자 현황재조사명령 회신에 따르면, 출입문표시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소유자는 신청외
송정순임을 확인함. 따라서,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님.
송미애:현황조사 임차인 정인호의 배우자,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감정평가서 기재에 따르면, 본건 102호는 공부상 소유자, 위치, 현황 호별표시 등 정상적으로 일치하나, 관할구청 집합건축
물대장 상 현황도면에 '101'호로 표기되어 있음(다만, 2층 101호,102호가 바뀌어 오기표기된 것으로 추측 됨.)
2. 22.4.27.자 현황재조사명령 회신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와상이하나, 출입문표시기준 102가 해당물건지임을 확인함. 따라서,
이 사건 매각목적물은 출입문표시기준으로 102호 이고, 매수인은 추후,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 음.
3. 본건 귀속 공용부분은 22.56m2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김용익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출입문 표시 기준 101호 (방 3개) |
보증: 30,000,000원 차임: 500,000원 |
전입:
2015-05-08 확정: 2015-05-08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송미애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방 3칸) |
보증: 210,000,000 차임: - |
전입:
2021-08-30 확정: 2021-07-27 배당: 2022-02-28 |
있음 (인수유의) |
[현황조사] 정인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출입문 표시 기준 102호 (방 3개) |
보증: 210,000,000원 차임: - |
전입:
2021-08-30 확정: 2021-08-30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2년04월25일15시26분 / 2022년04월25일15시55분 / 2022년04월25일17시32분 / 2022년04월25일18시10분 / 2022년04월26일13시05분
[1] 건축물현황도(평면도)의 호별배치 내용을 설명듣기 위하여 은평구청 부근에 소재하는 `건축사사무소153`을 방문함
[2] `건축사사무소153` 관계자에 의하면,
[가] 건물준공 당시에 건축물현황도(평면도) 상 호별배치도 내용대로 출입문에 호수를 부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출입문에 호수를 부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동산현황과 건축물현황도(평면도)의 호수표시 불일치가 종종 있다
[3] 현황조사 시 공동출입구(= 평면도 상 계단) 기준으로, 왼쪽에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가 소재하고 있고 오른쪽에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가 소재하고 있음
[4] 채무자 겸 소유자가 소유하는 매각목적물 관련하여,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의 소유자 송정순은 1998.10.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모두 갖춤)
[나]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의 소유자 박상분은 1999.03.0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전 소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모두 갖춤)
[다] 매각목적물은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로 판단됨
[목록1][1]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설명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참고하여 조사함 [2]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 임차인 김용익의 설명에 의하면,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1호의 소유자는 송정순이다 [나] 소유자 송정순과 임대차계약체결시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신분증을 각 확인하였다 [3]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 임차인 정인호의 설명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참고하여 조사함 [4]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 임차인 정인호의 설명에 의하면, [가] 출입문표시 기준 102호의 소유자는 박상분이다 [나] 소유자 박상분과 임대차계약체결시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신분증을 각 확인하였다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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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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