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마포동 301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1
2025.4.29. 변경 후 추후지정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사용중이라고 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함.
<비고>
집행관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 남철헌의 전입일자를 2018.06.01.로 기재하였으나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남철헌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자는 2019.12.0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2.11.11. 제133415호) 있음(임차보증금 금160,000,000원, 전입일
자 2019.12.6., 확정일자 2019.1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사용중이라고 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
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에이 201호`에 `박상인`이, `A 201호`에 `남철헌`이 각각 전입자로 등재되어 있어, 현장조사한바, 목적물은 `A 201호`로 표시되어 있을뿐 `에이 201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에이 201호`와 `A 201호`는 동일한 물건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본건 목적물에는 위 2명의 세대주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목록1]폐문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상의 전입자인 `박상인, 남철헌`을 일응 점유자로 등재하고 관련자료 첨부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마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마포역"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제2층 제에이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현황 "주택" 2개호로 사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하향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로 사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장조사시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이용 중이며,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됨.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0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주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7-02-24 |
소유자 | 김용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07-28 (갑3)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8,134,983,813원 | ||
2021-12-14 (갑4) |
압류 | 강서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2-07-12 (갑5) |
압류 | 마포구(서울특별시) | 소멸 |
- | - | ||
2022-11-11 (을3) |
임차권설정 | 남철헌 | 소멸 |
- | 160,000,000원 | ||
2023-02-10 (갑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43) |
박상인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60,160,9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 2023타경343[1] | 2024.09.27 | |
2 | 서울서부지법 | 2023타경343[1] | 2025. 2. 2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2023타경343[1] |
2024.09.27 | |
2 |
서울서부지법 2023타경343[1] |
2025. 2. 27. |
<비고>
집행관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 남철헌의 전입일자를 2018.06.01.로 기재하였으나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남철헌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자는 2019.12.0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2.11.11. 제133415호) 있음(임차보증금 금160,000,000원, 전입일
자 2019.12.6., 확정일자 2019.1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사용중이라고 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
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남철헌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에이201호 일부 [현황A201호 (201호)] |
보증: 160,000,000 차임: - |
전입:
2019-12-06 확정: 2019-12-06 배당: 2023.3.9. |
있음 (인수유의) |
박상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에이201호 일부 [현황B201호 (202호)] |
보증: 260,000,000 차임: - |
전입:
2018-06-01 확정: 2018-06-21 배당: 2023.3.10. |
있음 (인수유의) |
2023년02월22일14시30분 / 2023년02월22일15시03분 / 2023년02월22일16시09분
-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에이 201호`에 `박상인`이, `A 201호`에 `남철헌`이 각각 전입자로 등재되어 있어, 현장조사한바, 목적물은 `A 201호`로 표시되어 있을뿐 `에이 201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에이 201호`와 `A 201호`는 동일한 물건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본건 목적물에는 위 2명의 세대주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목록1]폐문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상의 전입자인 `박상인, 남철헌`을 일응 점유자로 등재하고 관련자료 첨부함
-
[목록1]폐문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상의 전입자인 `박상인, 남철헌`을 일응 점유자로 등재하고 관련자료 첨부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