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4월29일)
2025.4.2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사용중이라고 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은 "주택" 2개호(현관문 표시 기준 A201호 및
B201호, 또는 점유자들간의 관리호수 201호 및 202호)로 사용중이라고 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관리호수 202호의 화장실은 공부상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건축과-827(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제1종근린생활
시설(소매점)를 주거 용도로 사용]} 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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