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94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 본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중임(2023.06.12.자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타 북아현2재정비사업조합 문의 요함 ) 4. 기호3.건물은 인접필지 북아현동 1003번지의 일부(약 14평방미터)를 점용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 본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중임(2023.06.12.자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타 북아현2재정비사
업조합 문의 요함)
4. 기호3.건물은 인접필지 북아현동 1003번지의 일부(약 14평방미터)를 점용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위 목적물의 부동산표시 중 양지상에 건물 2개가 나란히 있는 바 그 중 1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2호 건물(소유자 박혜선)로 나타나고, 제2호 건물(도로명주소: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7)의 상가임차인(빈센트)인 심명섭에 의하면 본인은 임대인 박혜선과 계약을 했고, 인접 건물인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9 건물이 2022년에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현재 공실이라고 전언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토대로 벽면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9` 건물을 본 목적물로 특정하여 현황조사였고, 위 1,2토지들은 본 목적물의 건물 대지로 사용중일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경계, 위치 및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건축물대장은 발견되지 않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달리 건물은 3층으로 추정됨)
위 1,2 토지들은 위 3.건물의 대지 일부로 사용중일 것으로 추정되며, 위 3.은 건물을 상정해 두고 작성한 것으로 일응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참고하여 공부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1]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목록2]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목록3]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건물로 상정하여 작성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소재 "지하철2호선 아현역" 북동측 인근의 아현동 가구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가구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아현역 및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경기대입구)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공히,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4-21),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북아현뉴타운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0-06-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2-06-0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입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평가대상은 기호 1, 2의 주식회사 오행복 지분 2분의 1 전부입니다.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벽돌조 기와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1956.06.01)외벽 : 세멘 및 페인팅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 기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이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공실로 탐문되었습니다.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 구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대상건물 1, 2층 및 3층 전부, 옥탑 등에 제시외건물 소재한 바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접필지 북아현동 1003번지의 일부(약 14㎡)를 점용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 2023타경52689[1] | 2023.10.25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서부지법 2023타경52689[1] |
2023.10.25 |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 본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중임(2023.06.12.자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타 북아현2재정비사
업조합 문의 요함)
4. 기호3.건물은 인접필지 북아현동 1003번지의 일부(약 14평방미터)를 점용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장정욱 (미상(임차인)) 점유부분: 66.12m2 |
보증: 20,000,000 차임: 950,000 |
전입:
2022-02-10 확정: 미상 배당: - |
- |
2023년04월11일10시21분 / 2023년01월11일12시01분 / 2023년01월12일15시40분
위 목적물의 부동산표시 중 양지상에 건물 2개가 나란히 있는 바 그 중 1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2호 건물(소유자 박혜선)로 나타나고, 제2호 건물(도로명주소: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7)의 상가임차인(빈센트)인 심명섭에 의하면 본인은 임대인 박혜선과 계약을 했고, 인접 건물인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9 건물이 2022년에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현재 공실이라고 전언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토대로 벽면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9` 건물을 본 목적물로 특정하여 현황조사였고, 위 1,2토지들은 본 목적물의 건물 대지로 사용중일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경계, 위치 및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건축물대장은 발견되지 않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달리 건물은 3층으로 추정됨)
위 1,2 토지들은 위 3.건물의 대지 일부로 사용중일 것으로 추정되며, 위 3.은 건물을 상정해 두고 작성한 것으로 일응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참고하여 공부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1]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목록2]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목록3]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여 `장정욱`을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건물로 상정하여 작성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2-3271-11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