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경의중앙선 "가좌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가좌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완경사의 사다리형(기호1) 및 세장형(기호2)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공히 남서측으로 노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입안),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2 도시지역(2012-08-09),
제1종전용주거지역(1997-12-08), 제2종전용주거지역(2005-01-26)(입안),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기호1의 북서측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는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