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신청채권자는 이유경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2026.4.27.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8-2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신청채권자는 이유경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2026.4.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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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사거리"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녹번역, 3호선)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의 터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등으로 차량 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홍은동 168-2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07),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3-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건축과)<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홍은동 164-55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07),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3-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건축과)<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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