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1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특별매각조건으로서 주무관청(시.도지사)의 처분허가서 제출요(미 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특별매각조건으로서 주무관청(시.도지사)의 처분허가서 제출요(미 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취)
2.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처분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2019. 10. 8.자 구로구청의 사실조회회보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매
수신청 전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 요망 (단, 처분허가서는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이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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