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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5월0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됨.
서울 금천구 독산동 164-33
주소복사변경 후 추후지정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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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모아빌 4층 401호(전유면적 28.79㎡)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일부업무 및 상업용빌딩, 금융기관, 각급학교, 재래시장,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 기존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치장미장벽돌쌓기마감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바닥 : 원목마루마감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 (방2, 거실1, 주방1, 욕실겸화장실1)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승강기설비, 1층 필로티주차장시설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기호(1),(2) 공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후면 내부구조도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기호(ㄱ):판넬조판넬지붕 약6㎡)이 소재하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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