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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공부상 8필지 모두 "답" 이나, 현황상 대지상태의 나지(쉼터로 조성됨)임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31
주소복사일괄매각
1. 일괄매각
2. 공부상 8필지 모두 "답" 이나, 현황상 대지상태의 나지(쉼터로 조성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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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탈단지역 (7호선,1호선 환승역) 서측 인근 일명 "먹거리촌"에 접하여 위치함.본건 주위는 각종 음식점 등, 먹거리 음식료 상용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며 주위에 공장형 구분건물이 밀집 소재함.제반 환경은 양호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환승역인 가신디지탈단지역 있는 등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되며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8개필지 모두 협소한 (긴 도로형태)토지가 동서로 연결된 긴 도로모형의 화단(쉼터로 칭하고 있음.) 나지(숲,수목이 있는 상태임)임.부근의 쉼터 로 이용하고있음.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8필지 모두 동서로 된 세로 (폭1-2마터)와 접하며 북측으로 "459-14 장"과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가산동459-31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2.가산동459-32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3.가산동459-34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4.가산동459-35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가산동459-36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가산동459-37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7.가산동459-38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항공법> 8.가산동459-39답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8필지 모두 "답"이나 현황 대지상태의 나지(쉼터로조성됨)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본건 8개 필지 모두 "우양수지분전부"에대한 평가임(모두 동일한 16000분의4231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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