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343-35
변경 후 추후지정
공부상 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조사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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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2호선, 5호선 "까치산역" 서측 인근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2호선, 5호선 "까치산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 내 제3층 제304호로서(사용승인일: 2015.05.20),외벽: 인조석 붙임 마감 등.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본건 공부 및 건축물현황도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설비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4필 일단 자체지반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일련번호 2, 3, 4 공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탐문조사 되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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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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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OOOOOOOOOO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304호 |
보증: 154,000,000 차임: - |
전입:
2019-06-19 확정: 2019-05-21 배당: 2021-12-06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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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 (알수없음) 점유부분: 304호 |
보증: 10,000,000 차임: 500,000 |
사업:
2016-02-12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비고>
1. 위 정다연(개명전:정선경)은 경매신청채권자임
2. 위 주식회사 비본스피릿에 대한 현황조사의 기재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1.11.02.강서세무서 발급)의 기재에 따른 것임
정선경은 본건 채권자로 비본스피릿 이정섭에 대해 탐문하니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이정섭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
304호는 정선경 자신만 거주하고 있고 이전에 주인인 이기섭에게 위 회사에 대해 물었더니 전입해 놓은게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함
[목록1]2차 현지 방문 이후 2021.11.04.12:23경 본건 채권자 겸 임차인인 정선경과 전화문답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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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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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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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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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갑17)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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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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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갑19)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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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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