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131-2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내 제101동 제1002호로서,외벽 : 돌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보일러, 엘레베이터, 소화설비 및 기계식주차장 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10차선 및 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손OO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건물 전부 |
보증: 204,000,000 차임: - |
전입:
2019-01-21 확정: 2019-01-15 배당: - |
멤버십 |
|
주OOOOOOO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04,000,000 차임: - |
전입:
2019-01-21 확정: 2019-01-15 배당: 2021-09-29 |
멤버십 |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자임, 임차권자 손주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안내문도 그대로 있음
[목록1]3차 방문시까지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우편함 및 현관문 틈에 각 남겼으나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 각 등재자가 없어 점유자 미상이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9-01-24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0-01-30 (갑6) |
압류 |
|
|
| 말소기준 등기 | - | ||
|
2021-07-29 (갑6-1) |
공매공고 |
|
|
| - | - |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1.01.26.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