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2.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배당금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 바 이를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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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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