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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 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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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안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5층 제505호로서,(사용승인일 : 1991.08.20)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상세 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아파트단지의 북서측으로 한내로, 남서측 및 남측으로 금하로 527번길, 금하로1길 등에 각각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독산동 1093-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독산동 1095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독산동 1095-3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독산동 1095-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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