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1-43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동출입문이 별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음
[목록1]목록 2.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목록2]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주 없음 안내문을 공동출입문틈에 끼워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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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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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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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역(1,5호선)"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거용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및 신길역(1,5호선)이 소재하는 등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무난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다가구주택)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철도보호지구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상3층로서(사용승인일 : 2001.10.12),외벽 : 드라이비트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주거용(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건물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상에는 1,2,3층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건 축물대장상 1,2,3층외에 옥탑이 기재되어 있는 바 옥탑을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임대관계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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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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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우리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80,000,000 | ||
2022-01-12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56) |
주식회사우리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401,185,314원 | ||
2022-03-10 (갑6) |
가압류 | 대한민국 | 소멸 |
- | 300,000,000 | ||
2022-03-10 (갑7) |
가압류 | 대한민국 | 소멸 |
- | 300,000,000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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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 2022타경156[1] | 2024.01.1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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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2022타경156[1] |
2024.01.11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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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2년01월18일14시07분
공동출입문이 별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음
[목록1]목록 2.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목록2]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주 없음 안내문을 공동출입문틈에 끼워 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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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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