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 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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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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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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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8평)
건물
39㎡ (11.8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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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49, 제6층 제603호 (등촌동, 월드하우스)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서울백석초등학교"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120m, "증미역"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250m 지점에 위치함. 본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및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서, 본건 북동측으로 "염창공원" 등이 위치하여 주변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본건으로부터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50m 지점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00m 지점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공항대로"가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8층 중 제6층 제603호로서,(사용승인일 : 2016.06.03.) 외벽 : 치장벽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칠 등 마감 바닥 : 석재붙임 등 마감 천장 : 모르타르위 페인트칠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다세대주택(방3,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현관)임.※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내부확인은 생략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탐문조사 등으로 대체하였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개별난방, 도시가스보일러),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월드하우스(도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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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현성종합건설 | 총 주차 대수 | 7대 (세대당0.46대) |
사용승인 | 2016년06월03일 | 동/세대 | 1동/15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8층 |
면적 | 34㎡, 35㎡, 47㎡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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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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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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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1]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관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안내문을 세대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류덕증 세대가 등재 되어 있음.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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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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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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