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지분매각(구분소유적공유 주장있음)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 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지분매각임
-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함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디지털로19길 16 건물'과 '디지털로19길
12 건물' 사이에 위치한 짜투리 땅)라는 공유자의 진술 및 채권자의 주장이 있음
- 과거 꽃을 파는 가게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공실상태인 제시외 건물 있음
- 최저매각가격은 위 소재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인 경우로 산정한 가격임(2024.06.19.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참조)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 매각가격의 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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