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5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52
<비고>
이민지: 계약서 임대할부분에 "602호중 문패상 604호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상 전입호수는 604호임
장주희: 계약서 임대할부분에 "602호중 일부 문패상 603호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음
정민호: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임
을구 12번 2024.7.9. 제133406호 주택임차권등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건축물현황도상 1개호(602호)이나 현황 2개호로 분할되어 602호 및 603호로 이용중임
- 6층 테라스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공부상 미등재된 604호가 소재함
- 6층 테라스부분은 본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있음(주거 판넬/판넬12m2무단증축)
임차인 정민호(010-8206-2887)및 장주희(010-2908-0102)와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위 임차인 정민호가 입주할 당시부터 위 부동산은 602호,603호,604호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호실에는 별도의 호수가 표시된 현관문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호수 간에는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함. 603호 임차인 장주희가 내부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서 현장에서 출입문만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음. 위 장주희는 11월까지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권리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604호 거주하는 임차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인데 경매가 신청된 현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였음. 604호 임차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였음(덧붙인 사진 참조). 폐문부재로 임차인들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조사하였음.
[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존에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한 바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민호와 장주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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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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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소재 한강성심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및 단독,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9층건 중 제6층 제602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건축물현황도상 1개호(602호)이나 현황 2개호로 분할되어 602호 및 603호로 이용 중이며, 6층 테라스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공부상 미등재된 604호가 소재하여 주택과- 33978(2015.12.0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주거 판넬/판넬 12㎡ 무단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매 진행시 유의 및 재확인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은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라움빌(민간임대,도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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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대건종합건설(주) | 총 주차 대수 | 2대 (세대당0.12대) |
사용승인 | 2013년 09월 06일(13년차) | 동/세대 | 1동/16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9층 |
면적 | 25㎡, 27A㎡, 28B㎡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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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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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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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 2024타경4978[1] | 2025. 6. 9.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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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2024타경4978[1] |
2025. 6. 9. |
<비고>
이민지: 계약서 임대할부분에 "602호중 문패상 604호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상 전입호수는 604호임
장주희: 계약서 임대할부분에 "602호중 일부 문패상 603호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음
정민호: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임
을구 12번 2024.7.9. 제133406호 주택임차권등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건축물현황도상 1개호(602호)이나 현황 2개호로 분할되어 602호 및 603호로 이용중임
- 6층 테라스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공부상 미등재된 604호가 소재함
- 6층 테라스부분은 본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있음(주거 판넬/판넬12m2무단증축)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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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문패상 604호 |
보증: 60,000,000원 차임: 80,000 |
전입:
2022-04-07 확정: 2022-04-07 배당: 2024.10.30. |
- |
장주희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602호 중 문패상 603호 |
보증: 60,000,000원 차임: - |
전입:
2024-01-29 확정: 2024-01-29 배당: 2024.12.13. |
- |
정민호
(주거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6층 28.52m2 중 약14m2( 호별표 시 602호) |
보증: 60,000,000원 차임: - |
전입:
2022-05-17 확정: 2022-04-11 배당: 2024.10.11. |
- |
2024년11월07일14시17분
임차인 정민호(010-8206-2887)및 장주희(010-2908-0102)와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위 임차인 정민호가 입주할 당시부터 위 부동산은 602호,603호,604호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호실에는 별도의 호수가 표시된 현관문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호수 간에는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함. 603호 임차인 장주희가 내부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서 현장에서 출입문만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음. 위 장주희는 11월까지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권리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604호 거주하는 임차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인데 경매가 신청된 현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였음. 604호 임차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였음(덧붙인 사진 참조). 폐문부재로 임차인들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조사하였음.
[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존에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한 바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민호와 장주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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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0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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