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1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우준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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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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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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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소재 문래중학교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아파트단지와 소규모 공장 및 상업 업무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으로의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남측 인근에지하철2호선(지선) 도림천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18층건중 6층 602호로서외 벽: 페인트 마감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창 호: 하이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주방1,거실1,욕실2,발코니2)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승강기,소화전,화재탐지시설,위생설비,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약12m도로, 남측으로 약6m 및 서측으로 약 5m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 524 3146)관할,과밀억제권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 미상②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구조도는 부동산정보업체등에 비치된 도면과 동일평형에 대한 평가전례, 탐문 및 외부간찰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문래현대5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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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현대산업개발(주) | 총 주차 대수 | - |
사용승인 | 1992년 05월 29일(34년차) | 동/세대 | 2동/282세대 |
관리실 | 02-2631-9770 | 최고층 | 18층 |
면적 | 102A㎡, 103B㎡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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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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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4 |
소유자 | 우준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6-28 (을3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한국투자저축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912,000,000 | ||
2024-03-19 (갑2)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08290) |
주식회사한국투자저축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815,996,887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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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 2024타경108290[1] | 2024.11.1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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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2024타경108290[1] |
2024.11.11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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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03월28일14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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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우준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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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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