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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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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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 건물 포함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각
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28.9㎡ (8.7평)
건물
57.4㎡ (17.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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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길 159, 제비동 제1층 제101호 (등촌동, 금강파크빌)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신정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금강파크빌 제비동 제1층 제101호로서, 북측 및 서측으로 산림지대를 배경으로 다세대주택 위주의 공동주택, 학교 등 이 다수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원거리에 전철역이 있으나 이용상 다소 불편하며, 마을버스 운행이 있으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펴리성 낮으므로 전체적 대중교통 편리성은 보통이하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층 지하2층 건물내 제1층 제101호로서외벽 : 치장벽돌붙임마감,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창호 : 샷시 등임.※본건물 지하2층이 남측 도로면 대비 등고 평지 내지 약간 저지상태, 본건 지하1층이 남측도로면 대비 2층에 유사한 상태, 본건 1층은 남측 도로면 대비 3층에 유사한 상태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임(방3,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2 등)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향 경사지대에 조성된 세장형의 경사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남동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 (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기타 미상임.2)본건 101호 후면 발코니 외부쪽으로 " 옹벽 및 벽체이용 철골조 썬라이트지붕 약 3.6㎡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바,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음.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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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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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을6) |
임차권설정 | 이재근 | 인수 |
- | 200,000,000 | ||
2023-02-02 (갑8) |
압류 | 강서구(서울특별시)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권리자강서구(서울특별시)1121 | ||
2023-05-09 (갑9)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 | 200,000,000 | ||
2024-04-04 (갑10)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12183)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15,312,312원 | ||
2024-04-05 (갑10-1) |
강제경매경정 | 소멸 | |
- | 목적 강제경매개시결정(9번가압류의본압류로의이행)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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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재근) (주거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비동 101호 전부 |
보증: 200,000,000 차임: - |
전입:
2020-08-07 확정: 2020-07-17 배당: 2024-07-03 |
있음 (인수유의) |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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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려면 멤버십 플랜이 필요합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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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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