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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46
주소복사-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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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위치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5.08.31.)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창호: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으나, 탐문조사결과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경매 진행 시 재확인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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