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개봉동 312-41
서울 구로구 개봉동 312-41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매각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임차권자 최성진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은 경매신청일임 최성진 :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8.04.임
- 임차인 최성진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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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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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다원리치빌4차(도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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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다원에이앤씨 | 총 주차 대수 | 12대 (세대당0.63대) |
사용승인 | 2021년 01월 26일(5년차) | 동/세대 | 2동/19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4층 |
면적 | 33㎡, 33A㎡, 33C㎡, 36B㎡, 38㎡, 39A㎡, 42B㎡, 48A㎡, 48B㎡, 54㎡, 56A㎡, 58B㎡, 70㎡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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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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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소유자 | 이영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4-11 (갑5) |
가압류 | 재단법인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7,770,117원 | ||
2023-08-04 (을1) |
임차권설정 | 최성진 | 소멸 |
- | 345,000,000원 | ||
2023-10-06 (갑6) |
압류 | 북광주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5-01-15 (갑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496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82,033,888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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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 2025타경4968[1] | 2025. 7. 23.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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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2025타경4968[1] |
2025. 7. 23.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임차권자 최성진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은 경매신청일임 최성진 :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8.04.임
- 임차인 최성진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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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최성진]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에이동 302호 전부 |
보증: 345,000,000 차임: - |
전입:
2021-07-12 확정: 2021-06-22 배당: 2025.1.8. |
있음 (인수유의) |
2025년01월24일13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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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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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입찰 절차는 이제 그만. 바토너는 대리 입찰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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