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 884-18
제시외 건물 포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패널 16.9㎡ 무단증축]
-제시외 건물 포함-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패널 16.9㎡ 무단증축]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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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 학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 벽: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독산동 884-18, 독산동 884-39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 건 기호(가)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26254(2017.07.2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패널, 16.9㎡ 다세대주택(주거) 4층 무단증축]가 되어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외부관찰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불법증축부분을 파악하여 제시외건물㉠으로 표기하고 내부구조도에 도시(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및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로 표기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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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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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OO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11,000,000 차임: 미상 |
전입:
2018-10-02 확정: 2018-08-30 배당: 2025.02.28. |
멤버십 |
안예나 : 경매신청채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1.11.15.임.
폐문부재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를 각 참고하여 조사함.
[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예나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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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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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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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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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갑3)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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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046,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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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을1)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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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1,000,000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11,000,000원, 전입일자 2018.10.02., 확정일자 2018.08.30.).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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