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 학교,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산업용재 유통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 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완경사지대 내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단지 동측으로 시흥대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1980-10-0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1-07-22)(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본 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86,318.8㎡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86,323.3㎡로 등재되어 있는바, 본 건 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아파트 전실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부분으로서,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본 건의 경우 현관부분을 전실까지 확장하여 이용중인바,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위반되어 향후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