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6
- 본건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86,318.8㎡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86,323.3㎡로 등재되어 있음.- 아파트 전실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부분으로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본건의 경우 현관부분을 전실까지 확장하여 이용 중인 바,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위반되어 향후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가능성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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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 학교,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산업용재 유통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 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완경사지대 내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단지 동측으로 시흥대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1980-10-0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1-07-22)(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본 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86,318.8㎡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86,323.3㎡로 등재되어 있는바, 본 건 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아파트 전실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부분으로서,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본 건의 경우 현관부분을 전실까지 확장하여 이용중인바,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위반되어 향후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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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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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목록1]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자 이지은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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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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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을5)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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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11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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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을6)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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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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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을7)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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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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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5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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