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2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매각
-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중임- 임차인 김미선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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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염창동 274-2, 274-3, 274-4, 274-5, 274-6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2층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실내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2) 이용상태 오피스텔(방2, 거실 겸 주방, 욕실1,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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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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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건물 전부 |
보증: 379,000,000 차임: - |
전입:
2021-10-06 확정: 2021-09-30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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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OOOO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504호 전부 |
보증: 379,000,000 차임: - |
전입:
2021-10-06 확정: 2021-09-30 배당: 2025.5.2. |
멤버십 |
김미선 :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9.20.임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김미선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
[목록1]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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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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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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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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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갑5-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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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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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을1)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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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9,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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