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3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매각
-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중임- 임차인 김은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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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우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노선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18층 지하2층건 내 제15층 제1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8.24)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방2, 욕실, 주방, 거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6차선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확인요망)<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2015-08- 27)<건축법>,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2022-06- 09)<건축법>,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자세한사항은건축과문의)<건축법>,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 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 05)(지정기간:2024년9월10일~2029년9월9일,지목도로한정),건축선(2019-04-03)등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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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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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건물 전부 |
보증: 278,000,000 차임: - |
전입:
2021-07-16 확정: 2021-07-05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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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OOOO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1502호 전부 |
보증: 278,000,000 차임: - |
전입:
2021-07-16 확정: 2021-07-05 배당: 2025.6.5. |
멤버십 |
김은호 :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8.10.임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김은호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
[목록1]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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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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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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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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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갑4-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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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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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갑5)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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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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