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139
-건물 외벽에 '성화빌라'로 표시됨-각 세대출입문에 지층을 101호로, 1층을 201호로, 2층을 301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301호를 '제2층 제가호'로 판단하여 감정평가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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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 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등촌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제2층 제가호로서, (사용승인일: 1987.09.25.) 외벽: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난방시설,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화된 가각정리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소재 토지 북측 및 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도로시설 (사도)(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 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 2층에 있는 2개호는 각각""301""호 및 ""302""호로 표기되어 있는 바,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301""호를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의""제2층 제가호""로 판단하여 평가하 였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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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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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엄진용의 상속인 엄준영,엄도영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제2층 제가호 |
보증: 85,000,000 차임: - |
전입:
2011-03-28 확정: 2025-06-12 배당: 2025.6.13.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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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최현경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5-02-11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1.건물 외벽에 `성화빌라`로 표시됨 2.이 사건 건물 각 세대출입문에 지층을 101호로, 1층을 201호로, 2층을 301호로 표시되어 있음
[목록1]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현경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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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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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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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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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을7)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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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135,6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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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갑1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타경9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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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115,066,096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5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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