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61-11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조건 매각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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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영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견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4층 제4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 1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의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약 4미터의 도로 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신길동 261-11, 261-13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 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 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 신길동 261-12, 261-15, 262-99, 329, 329-168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 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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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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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임종진]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30,000,000 차임: - |
전입:
2021-06-04 확정: 2021-05-14 배당: 2025.9.2. |
멤버십 |
주택도시보증공사: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임종진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
[목록1]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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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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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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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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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갑7-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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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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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갑8)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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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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