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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토지 별도등기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토지 별도등기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형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41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78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04호 기계기구는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2025.12.10.자 감정평가서 참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주소복사토지 별도등기 있음
- 토지 별도등기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형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41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78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04호 기계기구는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2025.12.10.자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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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업무시설 및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7호선‘가산디지털 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12층 제2-12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08-24) 외벽 :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지2층 제비21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08-24) 외벽 :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 [일련번호 가, 나] 공히, 공부상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 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약 25m내외의 서측으로 약 20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3] 가산동 550-1, 426-14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 (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 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일련번호 2] 가산동 371-18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 (2021-10-28)(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일련번호 4] 가산동429-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 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 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 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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