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553-61
공부상 극동아파트 6동이나 건물 외부표기는 106동으로 되어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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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위환경은 빌라,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지대로, 인근에 인수초중교 등 교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의회 등 공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서측 인근 ‘인수봉로’변 및 동측 인근 ‘삼양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위치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내제14층 제1402호로,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벽지붙임마감, 타일붙임마감 등,창호 : PVC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수유동 553-6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유동 553-6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유동 359-6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소재 건물은 공부상 극동아파트 6동이나 건물 외부표기는 106동으로 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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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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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6동 1402호 (전부) |
보증: 250,000,000 차임: 없음 |
전입:
2014-09-02 확정: 2014-09-02 배당: 2022-09-26 |
멤버십 |
<비고>
오세헌:보증금 25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6. 8. 11.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6. 8. 12.이고
10,000,0000원은 2020.8.29.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 9. 26.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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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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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을9)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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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12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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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을10)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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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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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갑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3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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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125,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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