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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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외대앞역(지하철 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 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외대앞역)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 4) 이용상태 세진빌딩 제3층 제312호 외 1개호로서, 기호 "가, 나": 공히 오피스텔 용도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한 건물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 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 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 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가로구역 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 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 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건축선(세부 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 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 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 5, 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 건 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 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 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 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 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 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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