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63
1. 일괄매각 2. 본건이 소재하는 3층은 수개호를 벽체구분 없이 가구 판매장으로 이용 중이나 본건은 현재 공실 상태임 3. 본건이 소재하는 3층은 각 호별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는 갖추고 있지 않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구분건물 각 호수와 통로(공용부분)를 구분하는 바닥타일의 색상 및 본건(물건 1~7) 바닥에 표시된 파란색테이프로 위치를 확인하였음(본건의 바닥에 너비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강판, 석재 등의 견고한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바닥 및 상단에 건물번호표지는 갖추고 있지 않음)
1. 일괄매각
2. 각 물건은 인접 호수 및 복도 등과 경계구분 없이 가구판매점으로 이용 중이며, 호수별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견
고한 바닥 표지 및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견고하게 부착된 건물번호표지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각 호와 통로의 바닥타일의 색이 다른 것을 통해 식별가능하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해 본건의 위치 확인
가능
4. 각 호별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에 각 구분 점포별 길이, 축적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
지 않아 각 구분점포별 정확한 위치, 경계 등 확인을 위해서는 실측, 건축물현황도 재작성, 신고 등이 필요하고, 건축물 현황도
재작성 및 신고 비용 및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시 등을 공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삼호아파트 수유프라자 3층은 침구류 판매,
문구판매, 삼익가구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는 바, 호수표시 및 칸막이 등이
없이 오픈되어 있었으며, 상단 및 바닥에 호수표시는 없었음.
이에 3층에 위치한 사무실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3층도면 사진을 찍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사진을 찍었음.
위 사무실 직원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은 바닥타일이 흰색
부분이며, 노란색 타일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며, 그 위치는 삼익가구들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었음.
위 가구점의 컴퓨터, 사무용 탁자 위에 안내문을 부착함.
※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수들의 정확한 위치,경계,면적은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목록1]*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2]*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3]*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4]*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5]*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6]*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7]*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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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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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수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재래시장,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미아역, 수유역 4호선)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1998.07.16일 사용승인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지상21층 건물 내 제3층 제329호외 6개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벽지 마감 4) 이용상태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 본건이 포함된 3층은 벽체 및 호수 구분 없이 일괄하여 가구판매점으로 이용중이나 본건(기호1-7)은 가격시점 현재 공실상태힘. 5)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동측으로 도봉로(약35m)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수유동 6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수유동 51-2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지1, 지2, 2층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과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 하므로 업무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자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현황도, 바닥 타일, 바닥경계표시(파란색테이프)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삼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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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삼호 | 총 주차 대수 | - |
사용승인 | 1998년 07월 16일(28년차) | 동/세대 | 1동/79세대 |
관리실 | 02-989-2281 | 최고층 | 21층 |
면적 | 99㎡, 153㎡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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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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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을3) |
근저당권설정 | 오정훈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626,318원 | ||
2015-01-06 (을4) |
근저당권설정 | 오정훈 | 소멸 |
- | 11,565,794원 | ||
2018-04-27 (갑23) |
가압류 | 재단법인한국장학재단 | 소멸 |
- | 9,670,876원 | ||
2023-05-17 (갑2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106214) |
주식회사주원양행외2명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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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북부지법 | 2023타경106214[1] | 2024.12.1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북부지법 2023타경106214[1] |
2024.12.12 |
1. 일괄매각
2. 각 물건은 인접 호수 및 복도 등과 경계구분 없이 가구판매점으로 이용 중이며, 호수별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견
고한 바닥 표지 및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견고하게 부착된 건물번호표지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각 호와 통로의 바닥타일의 색이 다른 것을 통해 식별가능하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해 본건의 위치 확인
가능
4. 각 호별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에 각 구분 점포별 길이, 축적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
지 않아 각 구분점포별 정확한 위치, 경계 등 확인을 위해서는 실측, 건축물현황도 재작성, 신고 등이 필요하고, 건축물 현황도
재작성 및 신고 비용 및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시 등을 공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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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3년05월24일12시05분 / 2023년05월25일09시00분 / 2023년05월26일18시15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삼호아파트 수유프라자 3층은 침구류 판매,
문구판매, 삼익가구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는 바, 호수표시 및 칸막이 등이
없이 오픈되어 있었으며, 상단 및 바닥에 호수표시는 없었음.
이에 3층에 위치한 사무실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3층도면 사진을 찍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사진을 찍었음.
위 사무실 직원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은 바닥타일이 흰색
부분이며, 노란색 타일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며, 그 위치는 삼익가구들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었음.
위 가구점의 컴퓨터, 사무용 탁자 위에 안내문을 부착함.
※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수들의 정확한 위치,경계,면적은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목록1]*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2]*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3]*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4]*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5]*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6]*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목록7]*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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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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