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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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소재하는 "전농2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등의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각급 학교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바 주거지로서의 제반 여건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등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5층건(사용승인일자: 2000. 7. 6)중 제 11층 제 1102호로, 외벽: 몰탈위페인트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등 마감 바닥: 바닥재깔기 및 타일등 깔기 창호: 새시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건축물현황도" 기준하여 방4,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등 5) 설비내역 급탕 및 급배수에 의한 위생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8필지 일단의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지반은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조성하여 현재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사가정로, 남측으로 전농로10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출입도로 상태는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15-02-17)(접합),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 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 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7) 8) 공히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중 기호 3), 기호 4)의 지목은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내역은 미상임 2) 본건이 속한 아파트단지는 총 16개동, 1,830세대로 이루어져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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