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482-114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나, 2025. 8. 19.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및 임차인 최환희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위권 행사 승낙서(주택도시공사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낙서)가 제출되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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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빛맹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평지붕) 5층 건중 3층 3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 마감,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대비 경사지를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약2m, 북동측으로 약6m, 남동측으로 약10m 내외 도로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소로1류(폭10m-12m)(접함), 소로2류(폭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6-04-19),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m-257m),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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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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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최환희]
(주거 임차권자/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302호 전부 |
보증: 300,000,000 차임: - |
전입:
2021-08-17 확정: 2021-08-05 배당: 2024.10.23. |
멤버십 |
주택도시보증공사(최환희) :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은 경매신청일이며, 주택임차권자 최환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승계). 최환희 : 주택임차권 등기권자로서 임차권 등기일은 2023. 5. 24.임
* 공동출입문이 잠겨 있고, 호출하였으나
[목록1]*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 의하면 전입세대 없으므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미발견.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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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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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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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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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갑4-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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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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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갑5)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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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 있음(임차권등기일 2023. 5. 24.)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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