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동 556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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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서울월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월계2단지주공아파트 208동 6층 608호(전유면적 44.52㎡)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대학교, 근린공원, 관공서 및 공공시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근거리에 월계역(1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6층 608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비닐시트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복도식:방2, 주방겸 거실1, 욕실겸화장실1, 발코니1)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옥외 주차장시설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곽공도를 통하여 단지내 가로망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월계4택지),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7-04-17)(신창중.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월계4택지), 도로(2003-09-17)(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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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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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화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전부(방1칸) |
보증: 20,000,000 차임: 700,000 |
전입:
2023-10-11 확정: 2023-10-11 배당: 2024.12.17. |
멤버십 |
*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노
[목록1]* 전입세대확인서 채무자(소유자) 유연서를 발견함.
* 전입세대확인서 김태화를 발견하여 작성하였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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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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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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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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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을1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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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66,7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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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을11-1) |
근저당권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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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6,7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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